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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D◈우리들의 이야기

TV수신료, 안봤는데 납부 하라고?

4년동안 작은 원룸에서 살다가 드디어 방 2개달린 2층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넓어진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느끼고 싶은 기쁨일 것입니다. 저에게는 또다른 즐거움을 주는 보물섬이 되는 샘이죠.

지난 7월 10일 드디어 탁 트인 시원한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건 완벽하게 갖추었으나 TV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잠만 자는 상황이였고 거의 밖에 돌아다니는 저로써는 TV의 중요성을 못느꼈습니다. 예전 집에서도 거의 주말에만 TV를 봤으니깐요. '그래, TV 시청은 꼭 필요할때 신청하기로 하자'라고 생각하다가 한달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 사이 TV의 필요성을 못느꼈구요.

어제(5일)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체통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기 요금 청구서가 도착해 있더군요.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청구 내역에 TV수신료가 붙어 있는 겁니다.


난 TV를 보지도 않았는데 TV수신료가 웬말이란 말이냐하며 내일 출근하면 당장 전화해서 취소신청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간단한 업무를 보고 한전(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 한달동안 난 TV를 보지도 않았는데 TV수신료가 붙어서 나왔는데 어떻게 된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상담원은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TV 보유확인을 한 후 TV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TV수신료를 납부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내가 4년동안 원룸에 살면서 꼬박꼬박 납부한 TV수신료. (월 2,500원X48개월=120,000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히 TV를 보니깐 납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꼬박꼬박 성실납부를 했어죠.
(전에는 친구 및 친척집에 언처 살았으니깐 잘 몰랐지만...)

근데 이사와서 한달여 동안 여차저차 하다가 TV수상기 설치를 미루게 되면서 TV시청을 못했는데 수신료를 납부하라구요?! 이런 우라통이 터질 소리하고는...

뱅뱅이는 속이 타다못해 말라버린 가슴을 욺켜잡고 이것 저것 상담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 TV를 보유하고 있으나 수상기를 이용해 TV를 보지 않아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 그런 내용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 집에서 TV를 보는지 않보는지 방문해서 확인을 했는지?

    등등...

상담원은 TV를 보지 않아도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TV수신료가 고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측에서는 새로운 입주자 있으면 확인 절차없이 일단 TV수신료를 고지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를 걸처 취소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전 상담원은 잘 모르니 KBS쪽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난 TV를 안봤으니 수신료 납부를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확인 후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징수 대행을 하는 곳이라 더이상 떠들어 봤자 소용이 없을거 같아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KBS로 전화를 걸어 한전 상담원과 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TV수신료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TV를 보지 않아도 TV를 소유하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던데 방송법 몇조 몇항에 나와있냐고 물었더니 64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방송법 64조를 확인해 보니 '수상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상기가 뭔지에 대해 알고 싶어 상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상기는 전파를 받아 영상을 출력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대표적인게 안테라고 합니다.

상담원 말에 의하면 저희 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보는 TV에는 TV수신카드가 달려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안테나를 설치하면 시청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물론, 백배 천배 맞는 말이죠.(그럼 TV수신카드만 빼면  수신료를 안내는 건가?!)

그럼 좋습니다. TV를 보유하고 있으면 수신료를 낸다고 하고 도대체 TV수신료는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라고 묻자 KBS 공영방송 운영제원 및 방송사업에 쓰인다고 하더군요.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라고 해서 퍼왔습니다.


수신료가 1년동안 징수되는 금액과 수신료 사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상담원에게 물었는데 더 자세한 사항까지는 말을 안해주더군요. 상담원들이야 상담만 해주는 분이라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쯧쯧...

운영제원? 방송사업?...명목은 차~~~암 좋네요.
그러나 그 돈이 뒤로 세거나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써 정말 궁금하네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인터넷에 'TV수신료'라고 검색을 해보니 이러한 것들이 올라와 있더군요.

-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
TV 시청료 안내는 법, 수신료 안내는 법
KBS TV수신료를 내지 않는 절차
KBS TV 수신료 납부 거부 방법
TV 수신료 인상?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이 있다!


위와 비슷한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던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뱅뱅이는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글을 보고 속 시원하면서 살짝 배꼽이 잡힐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용 살펴보기

이분이야 말로 전투에 나가 확실한 승전보를 울릴수 있는 검투사라고 할수 있겠네요^^

수신료 납부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 더욱더 열받는건 몇개월 전 수신료 인상에 대한 한국방송공사측의 발표다. 이부분에 대해
반대여론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슈속에 미디어오늘에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KBS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이 기사 내용에 있었습니다.


출처 : 미디어 오늘


※ 광고 없이 수신료 6,500원. ※ 광고 20%에 수신료 4,600원. 수신료 인상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기도 했다.


미디어 매체들의 대부분 수입은 광고로 이루어 졌다고 하던데 경영진에서 수신료 인상에 대해 제시한 안건을 보니 요즘 KBS 수입이 변변치가 않나 봅니다.
저런 안건을 제안한거 보니...

대한민국 기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 TV수신료에 배고파하는 KBS를 위해 1인당 납부하는 수신료보다 몇백배, 몇천배 벌수 있는 광고 좀 부탁드립니다.




나라에서 정한 법이고 힘없는 서민으로써 나라와 정면 대결해서 싸울수 있는 상황도 아닌것 같고 TV수상기가 없어서 TV를 보지 않았는데 TV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수신료 납부를 해야 한다는 공사측의 주장은 나라에서 정한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당당하게 수신료를 납부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뭐 별수 있나요 수신료 납부(TV를 시청하는 날부터...)를 하던가 아니면 집에 있는 TV를 요즘 날도 덥고 짜증나는데 시원하게 깨부스던지 해야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봐야하는 채널, 한국공영방송. 세대주가 되면 확인 절차 없이 어느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TV수신료. 인상되면 더욱더 유익한 방송, 웃음을 주는 방송이 될수 있도록 무단한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수신료 왜 내야하는데?" 라는 소리가 안나오게 말입니다.